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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판권국,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휘장 저작권 특별보호업무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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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ca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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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판권국 |
| 통권 | 2018-2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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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16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휘장 및 패럴림픽 휘장의 저작권 특별 보호업무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北京2022年冬奥会会徽和冬残奥会会徽版权专项保护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특별보호업무를 개시함
- (개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휘장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2월 15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중국판권보호센터 저작권등록부에 저작권 등록 신청자료를 제출함 ∙ 중국판권보호센터는 조직위원회에 ‘2022년 동계올림픽 휘장’ 및 ‘2022년 동계 패럴림픽 휘장’의 저작권 ‘작품등록증서’를 교부함 ∙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허가 없이 단체 혹은 개인이 올림픽 휘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판권국은 올림픽 휘장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동계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 통지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특별보호업무를 개시함 - (주요내용) 특별보호업무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음 (1) 일상 관리감독 강화 ∙ 각급 저작권 행정집행기관은 휘장 저작권에 대한 일상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저작권 관리감독 플랫폼 등 기술수단을 이용하며 휘장 저작권에 대한 순찰업무를 실시함 ∙ 신고 및 고발방식을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신고 표창 공고를 발표하여 신고에 대한 표창을 강화함 ∙ 관할구역 내의 대형 재래시장, 상품 집산지, 도서 도매시장, 유명 관광명소,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이 주도적으로 권리침해 단서를 수집하고 적시에 저작권 행정집행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2) 중점분야 단속 강화 ∙ 각급 저작권 행정집행기관은 휘장 발표, 특수상품의 온라인 시범 판매, 휘장 기념우표 발행, 프랜차이즈 오프라인매장의 영업 개시 등 휘장과 관련한 중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휘장의 귀금속 및 非귀금속 제품, 실크제품, 도자기제품, 문구제품 등 주요 상품에 대한 저작권 중점 관리감독을 실시함 ∙ 각 지역은 오프라인에서 확정된 중점 관리감독 대상·시장·구역과 온라인에서 확정된 중점 관리감독 사이트, 전자상거래 플랫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온오프라인 협동 사건처리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위법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단속업무를 실시함 (3) 사건 조사·처리 강화 ∙ 국가판권국은 조직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신고 접수된 사건을 적시에 각 지역으로 이송함 ∙ 각급 저작권 행정집행기관은 주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처벌을 강화함 (4) 신속처리체제 수립 ∙ 각급 저작권 행정집행기관은 휘장 저작권 보호 응급 대비책을 수립하고 올림픽 저작권의 신속한 처리체제를 완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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