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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삼성社와의 특허소송에서 화웨이社 승소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통권  2018-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18
• 2018년 1월 11일, 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深圳市中级人民法院) 선전 지식재산권법정(深圳知识 产权法庭)1)은 화웨이(华为)社가 삼성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2건에 대해 원고 화웨이社의 승소 판결을 내림

- (주요내용)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삼성社 v. 화웨이社 특허소송
(사건배경)
‣ 2011년 7월부터 화웨이社와 삼성社는 4G 표준필수특허의 크로스라이선싱에 대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됨
‣ 2016년 5월, 화웨이社는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삼성社를 상대로 2건의 4G 표준필수특허2)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1월 11일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상기 2건의 소송에 대해 판결함
‣ 동 사건 외에도 화웨이社는 2016년 6월에 취안저우시(泉州市) 중급인민법원에 삼성社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는데3), 이에 대해 2017년 4월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社의 22종 상품이 화웨이社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삼성社에 특허권 침해를 중지하고 해당 특허기술을 사용한 단말기의 제조, 판매, 판매청약을 중단하고 화웨이社에 8,05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4)
‣ 삼성社는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푸젠성(福建省)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7년 12월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은 일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정을 제외하고는 삼성社의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 등에 관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쟁점)
‣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과오 여부
‣ 기술 규명과 인정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社의 행위가 2건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양측의 크로스라이선싱 협상과정에서 삼성社는 FRAND 원칙을 위반하였고, 표준특허와 비표준특허를 포괄하는 협상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악의적으로 협상을 지연하여 명백한 과오가 있었던 반면, 화웨이社는 비록 협상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으나 즉각 시정하였고 FRAND 원칙을 위반하지 않음
‣ 삼성社가 중국에서 4G 스마트폰을 생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화웨이社가 보유한 2개의 표준필수특허 기술을 사용하였고, 화웨이社가 2개의 특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삼성社는 계속해서 허가 없이 2개의 특허 기술을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함
‣ 이에 법원은 삼성社에 제조, 판매, 판매청약의 방식으로 화웨이社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판결함
‣ 법원의 특허권 침해 중지 판결효력의 발생 이후에도 양측은 특허실시라이선스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양측의 협상이 달성되거나 원고가 특허권 침해 중지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면 법원은 이를 허락함


1) 동 사건은 선전 지식재산권법정의 설립 이후 최초의 판결로 선전 지식재산권법정 설립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7322
2) ⅰ) 무선인터넷 통신장비에 관한 ‘201110269715.3’호 특허, ⅱ) ‘Carrier Agrregation(CA) 시에 ACK/NACK정보로 피드백하는 방법, 기지국, 사용자장비’에 관한 201010137731.2호 특허.
3) 2016년 7월, 삼성社도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社를 상대로 1억 6,1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4)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1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17&po_no=1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