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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대법원,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 도메인이름을 국가가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ipkitten.blogspot.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스웨덴 대법원
통권  2018-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18
 • 2017년 12월 22일, 스웨덴 대법원(Swedish Supreme Court)은 유명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사이트인 The Pirate Bay 관련 사건에서, 도메인이름은 재산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침해에 사용된 도메인이름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함1)
스웨덴 대법원 - The Pirate Bay 도메인이름 사건
(사건배경)
‣ 2015년 4월, 스웨덴 검찰은 The Pirate Bay의 창시자인 Fredrik Neij과 스웨덴의 국가최상위도메인 관리기관 Punkt SE(IIS)를 기소하고, ‘ThePirateBay.se’와 ‘PirateBay.se’ 도메인이 저작권 침해를 조장·방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스웨덴 저작권법 제53조2)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스톡홀름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도메인은 재산(property)의 일종으로서 제53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도메인이름은 유명 공유 서비스인 The Pirate Bay의 식별자로 사용되었으므로 몰수되어 국가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때 도메인이름이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그 소유자인 Fredrik Neij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 반면에 IIS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행정적 관리기능(데이터베이스 구성, 수수료 지불 등) 행정적 관리기능만 수행했으므로 소유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Fredrik Neij는 도메인이름은 제53조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를 스웨덴 대법원에 상고함
 
(판결요지)
‣ 도메인이름을 규제하는 내용의 스웨덴 법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도메인이름이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르웨이, 덴마크 및 유럽인권재판소 등이 관할한 사건을 참고하여 판단함
‣ 이에 따르면 도메인이름은 ⅰ) 소유자에게 금전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ⅱ)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ⅲ) 일부 측면에서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재산의 일종으로 인식되어야 함
‣ 제53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범죄를 조장·방조하는 것에 사용된 재산은 더 이상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몰수될 수 있고, 이전의 결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도메인이름이 실제로 범죄행위를 조장·방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는 특정 유형에 제한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의 도메인이름은 제53조에 명시된 국가에 의해 몰수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스톡홀름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함


1) 사건번호 B 2787-16. 동 판결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hogstadomstolen.se/Domstolar/hogstadomstolen/Avgoranden/2017/2017-12-22%20B%202787-16%20Dom.pdf
2) 스웨덴 저작권법(Swedish Copyright Act) 제53조는 재산의 몰수(confiscation of property)에 관한 규정으로,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재산은 더 이상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몰수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