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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연맹, 영국 정부에 브렉시트 관련 지식재산 조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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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federatio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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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연맹 |
| 통권 | 2018-3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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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22일, 영국 지식재산연맹(IP Federation)1)은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및 영국 유럽연합탈퇴부(DExEU)에 영국의 EU 탈퇴(Brexit)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재산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요청서2)를 제출함
- (배경) 영국 정부는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고, 2017년 3월 EU 탈퇴 절차를 공식 개시함 ∙ 영국은 탈퇴 기한인 2019년 3월 29일까지 EU 회원국의 자격을 유지하며, 따라서 현재 도입되었거나 추진 중인 EU의 지식재산제도(유럽연합상표, 단일특허제도 등)가 탈퇴 후 영국 내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주요내용) 지식재산연맹은 요청서를 통해 브렉시트 이후 지식재산법률의 연속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개 핵심 영역에 대한 영국 정부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로부터 파생한 지식재산권의 지속) 정부는 EU 탈퇴 협상에서 기존의 모든 실질적·절차적 범유럽권 권리 및 방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국 내에서 EU 권리가 자동 유지될 수 있는 입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협정(UPCA)) 정부는 EU 탈퇴 후에도 UPCA를 준수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UPCA 회원국과 협력하여 가능한 빨리 UPCA의 발효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른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국의 UPCA 및 단일특허제도 참여에 대한 법적·실용적 장애물이 없음을 보장해야 함 ∙ (권리소진) EU 탈퇴 후 어느 범위(영국/EU/유럽경제지역(EEA)/국외)까지 권리소진이 적용될 것인지에 따라 영국 산업계의 이해득실이 변경되므로, 정부는 영국 산업계 및 소비자에 대한 법적 확실성 보장을 목적으로 권리소진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결정·공개해야 함 ∙ (대리권) 정부는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영국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대리권 지속 관련 조치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함 ∙ (판결의 상호인정) 최근 국제기업들이 영국을 관할권으로 한 계약 체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현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로마 및 브뤼셀 규정에 따른 현행 협정 내용을 계속 이행함으로써 영국 법원의 판결이 EU 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EU와 긴급히 협상해야 함 1) 지식재산연맹(IP Federation)은 1920년 설립된 영국 산업계의 지식재산 관련 무역 협회로, 영국, EU 및 국제 지식재산 프레임워크의 향상을 통한 창조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회원의 이익을 대표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률·정책 수립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 2) Intellectual property (IP) law and Brexit - Summary of main requests for the UK government. 동 요청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ipfederation.com/document_download.php?id=4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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