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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trafford社, 생물 의약품 발명의 자명성에 대한 웹세미나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straffordpub.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Strafford社
통권  2018-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18
• 2018년 1월 13일,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Strafford社는 ‘생물 의약품(Biologics) 발명의 자명성 : 미국, 유럽 및 중국에서 생물 의약품 청구항 작성을 위한 전략’1)에 대한 웹세마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지난 2017년 11월 25일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Strafford社는 ‘제102조 선행기술과 제103조 자명성 : 관세 및 특허 항소법원(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CCPA)과 초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결정의 활용’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음2)

- (개요) 동 세미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사)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로펌의 Bryan C. Diner 파트너 변호사, Carla Mouta-Bellum 박사, Wu Feng & Zhang 로펌의 Amy Feng 파트너 변호사, Finnegan Europe의 Hazel Ford 박사
  ∙ (날짜) 2018년 1월 18일 오후 1:00 ∼ 2:30(동부표준시)
  ∙ (참가비) 297달러

-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미국, 유럽 및 중국에서 생물 의약품 특허의 자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최근의 판례법 및 주요 쟁점에 관해 논의 할 예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물 의약품 특허의 비자명성을 증명하는 방법
  ∙ 유럽특허청(EPO)에 생물 의약품 특허 등록하는 방법
  ∙ 특허출원서 초안 작성중 거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


1) Obviousness of Biologics Inventions: Strategies for Biologics Claims in the U.S., Europe and China.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4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