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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집행 행정심판 지침(시행)’ 등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8-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18
• 2017년 12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집행 행정심판 지침(시행)(专利执法行政复议指南(试行))’, ‘특허집행 행정소송 대응 지침(시행)(专利执法行政应诉指引(试行))’1)을 발표함

- (배경) 최근 특허집행 행정심판2) 사건과 특허집행 행정소송3)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련 규정과 기준이 세밀하지 못하여 실무에서 각 지역 지식산권국의 방식이 통일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함
  ∙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IPO는 ‘엄격한 특허 보호에 관한 의견(关于严格专利保护的若干意见)’의 요구에 근거하여 특허 행정집행의 특성에 맞춘 지침을 제정하고. 당사자의 법정 구제수단, 특허행정기관의 집행행위 등을 규정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집행 행정심판 지침
  ∙ (특허집행 행정심판 개괄) 특허집행 행정심판의 범위, 특허집행 행정심판 기관
  ∙ (특허집행 행정심판 대응) 기한, 제출 등 특허집행 행정심판 절차 개시, 답변자료 내용 및 답변 주의사항 등 피청구인의 답변, 특허집행 행정심판 결정 집행
  ∙ (특허집행 행정심판 처리) 특허집행 행정심판 신청의 심사 및 처리, 특허집행 행정심판의 심리, 특허집행 행정심판 종결, 특허집행 행정심판 결정
  ∙ (특허집행 행정심판 기간 및 송달) 특허집행 행정심판 기간의 계산방법 및 계산기관, 특허집행 행정심판문서의 송달방식 등 송달 관련내용
(2) 특허집행 행정소송 대응 지침
  ∙ (특허집행 행정소송 개괄) 특허집행 행정소송사건의 유형, 특허집행 행정소송사건의 관할
  ∙ (특허집행 행정소송사건 처리) 사건 개시(제소 기한, 당사자 지위, 당사자의 재심 청구 등), 입안 서류작성 및 대리인 지명, 소송자료 준비, 출정(出庭) 전 준비, 소송 대응, 출정 후 사무처리
  ∙ (소송절차 중 기타사항) 영수증 송달, 소송 인장의 사용 관리, 소송비용 납부


1) 양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tz/201712/P020180112583747919771.pdf
2) 특허집행 행정심판(行政复议)이란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이 특허관리업무기관의 특허집행 과정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함, 해당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여겨 법정 절차 및 조건에 따라 특정한 행정기관에 청구하면, 심판 청구를 수리한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 및 적정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심판 결정의 행정행위를 내림.
3) 특허관리업무기관이 행정집행과 관련하여 실시한 행정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여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