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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알리바바社, ‘2017년 알리바바 지식재산권 보호 연간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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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ipp.alibabagrou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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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 알리바바社 |
| 통권 | 2018-3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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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10일, 중국 알리바바(阿里巴巴)社는 ‘2017년 알리바바 지식재산권 보호 연간보고서(2017年阿里巴巴知识产权保护年度报告)’1)를 발표함
- (배경) 2015년부터 알리바바社는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부서를 조직하고 전담인원 2,000여 명을 배치하여 자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또한 전국 13개 지역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오프라인 위조품 단속활동을 추진 중임2)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17년 알리바바社의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 오프라인 위조품 단속내용, 2018년 계획 등으로 구성됨 (1) 2017년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 ∙ 알리바바社와 협력관계를 맺은 권리자의 수는 2016년 대비 17% 증가하였고, 지식재산권 침해신고는 2016년 대비 42% 하락함 ∙ 지식재산권 신고의 95% 이상이 24시간 이내에 처리되었으며, 처리시간은 전년 대비 68% 단축됨 ∙ 주문명세서 1만 장당 위조품 구매로 의심되는 주문명세서는 1.49장에 불과하여 전년 대비 29% 하락함 ∙ 전국 23개 집행기관과 협력을 통해 오프라인 위조품 단속을 추진하여 위조품 제조·판매업자 1,600여 명을 적발하였고 관련 금액은 약 43억 위안 규모임 (2) 2018년 지식재산권 보호 계획 ∙ (집행기관과 오프라인 위조품 단속 강화) 공안, 공상, 품질감독, 식품의약 등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위조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데이터기술을 활용하여 공안기관의 오프라인 단속에 협력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종사자들의 영업이익을 보장할 것임 ∙ (역량을 결합하여 위조품 판매자 처벌 강화) 연합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결합하고 형사·행정·민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위조행위를 단속하며, 전 사회의 위조품 단속 및 전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세스를 추진함 ∙ (공급측 개혁 및 제조업 전환 추진) 데이터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고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며, 생산 표준화 및 관리 시스템화 등을 통해 중국 공업 제조품의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중국 제조업의 생산에서는 강하지만 시장이 취약하다는 문제를 해결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files.alicdn.com/tpsservice/6e0863d3589769cb2e8661bf615ba0b5.pdf?spm=a2o2l.11051365.0.0.279a1542TOerbO&file=6e0863d3589769cb2e8661bf615ba0b5.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10&po_no=16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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