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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trafford社, 머신러닝 특허출원서 초안 작성에 대한 웹세미나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straffordpub.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Strafford社
통권  2018-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25
• 2018년 1월 20일,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Strafford社는 ‘머신러닝 특허출원서 초안 작성 : 형식적 청구항 제한사항들 및 미국 특허법 제101조 또는 제112조의 거절을 피하기 위한 방법’1)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11월 25일 Strafford社는 ‘제102조 선행기술과 제103조 자명성 : 관세 및 특허 항소법원(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CCPA)과 초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결정의 활용’에 대한 웹세미나2) 등 변리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 (개요) 동 세미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사) Schwegman Lundberg & Woessner 로펌의 Gregory Rabin 변리사, Baker & Hostetler 로펌의 Michael D. Stein 파트너 변호사
  ∙ (날짜) 2018년 2월 13일 오후 1:00 ∼ 2:30(동부표준시)
  ∙ (참가비) 297달러

-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머신러닝에 대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하고자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거절 가능성을 예견하고 최소화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머신러닝 발명을 증명하기 위해 변리사가 해결해야하는 쟁점들
  ∙ 머신러닝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제101조, 제11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
  ∙ 특허출원서 초안 작성 중 거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


1) Patent Drafting for Machine Learning: Structural Claim Limitations, Avoiding §101 or §112 Rejections.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4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