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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면혁신개혁시험구의 지식재산권 보호체제 개혁에 관한 통지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8-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25
• 2018년 1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과학기술부(科学 技术部), 공안부(公安部)와 공동으로 ‘전면혁신개혁시험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체제 개혁을 심화 추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在全面创新改革试验区域深入推进知识产权保护体制机制改革的通知)’를 발표함

- (배경) 2015년 5월,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조장 시진핑)는 ‘일부 구역에서 전면혁신개혁을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관한 총체적인 방안’1)을 심의 통과시키고, 징진지(京津冀)2), 상하이시, 광동성, 안후이성, 쓰촨성, 우한시, 시안시, 선양시를 ‘전면혁신개혁시험구(이하 ‘시험구’)’로 확정함
  ∙ 시험구는 개혁의 시험지역으로 3년간 개혁조치와 중대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 및 과학기술 혁신,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함

- (주요내용) 동 통지는 8개 시험구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를 제시함
  ∙ (지식재산권 보호성과 보급) ‘특허의 신속한 심사·권리확정·권리보호 원스톱 서비스’ 개혁조치의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특허 심사주기 단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업의 권리보호 비용 절감, 기업의 혁신동력 유발을 추진함
  ∙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모색) 각 지역의 실제상황에 맞추어 고효율의 지식재산권 종합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서비스 전 과정을 연결하여 각종 지식재산권의 종합적인 성과를 실현하며,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건설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를 설립함
  ∙ (지식재산권 보호의 新체제 모색) 지식재산권 행정재량 표준을 세분화하고, 행정집행 조사 및 증거확보 제도와 집행절차를 최적화하며, 권리침해상품의 몰수, 차압, 압수, 소각 등의 수단을 통해 악의적인 권리침해, 반복적인 권리침해 등 악성 위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함
  ∙ (지식재산권 행정집행과 형사사법 연계의 新체제 모색)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 사전조정 및 조정 협의의 사법 인정과 증거 상호인정제도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범죄사건의 이용 및 조사처리업무를 강화하며, 지역간 협력업무체제를 모색함
  ∙ (국무원 승인을 거친 지식재산권 보호 개혁조치 지속 이행) 국무원이 회답한 시험방안과 연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개혁조치의 우선적 시행을 추진하고, 보급 가능한 개혁성과를 도출함
  ∙ (새로운 개혁조치 관련) 새로운 개혁조치를 전면혁신개혁시험 중점업무에 포함시키고, ⅰ)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추진, ⅱ) 지식재산권 보호의 新체제 모색, ⅲ) 지식재산권 행정집행과 형사사법 연계체제 수립의 3개 개혁조치를 추진하며, 2018년 연말까지 새로운 개혁성과를 도출함
  ∙ (업무방안 연구제정 및 실현) 상술한 개혁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성과를 예측하며 각 업무별 책임기관과 책임자를 확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함


1) 关于在部分区域系统推进全面创新改革试验的总体方案.
2) 베이징시(京), 톈진시(津), 허베이성(冀)의 3개 지역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