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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독일 특허상표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 연장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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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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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 통권 | 2018-4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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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독일 특허상표청(DPMA)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실시기간 연장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합의를 통해 양 기관은 PPH 시범 실시기간을 3년 재연장함 ∙ SIPO와 DPMA는 2012년 1월 23일부터 2년간 PPH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1월 23일과 2016년 1월 23일에 2차례 연장한바 있음 ∙ 동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의 PPH 시범 실시기간은 2018년 1월 23일~2021년 1월 22일으로 연장됨 - (관련내용) 현재 중국과 PPH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러시아, 덴마크, 핀란드, 멕시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이 있음1)
2) 자세한 내용은 SIPO가 2016년 5월에 발표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홍보 브로셔’ 참조: http://www.sipo.gov.cn/ztzl/ywzt/pph/js/201605/t20160503_1267119.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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