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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독일 특허상표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 연장 합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8-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25
• 2018년 1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독일 특허상표청(DPMA)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실시기간 연장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합의를 통해 양 기관은 PPH 시범 실시기간을 3년 재연장함
  ∙ SIPO와 DPMA는 2012년 1월 23일부터 2년간 PPH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1월 23일과 2016년 1월 23일에 2차례 연장한바 있음
  ∙ 동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의 PPH 시범 실시기간은 2018년 1월 23일~2021년 1월 22일으로 연장됨

- (관련내용) 현재 중국과 PPH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러시아, 덴마크, 핀란드, 멕시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이 있음1)
| 중국 PPH 시행 현황(2016.06.30.기준) |
순서 국가 시작일 순서 국가 시작일
1 일본 2011.11.01 11 싱가포르 2013.09.01
2 미국 2011.12.01 12 캐나다 2013.09.01
3 독일 2012.01.23 13 포르투갈 2014.01.01
4 한국 2012.03.01 14 스페인 2014.01.01
5 러시아 2012.07.01 15 IP5 2014.01.06
6 덴마크 2013.01.01 16 스웨덴 2014.07.01
7 핀란드 2013.01.01 17 영국 2014.07.01
8 멕시코 2013.03.01 18 아이슬란드 2014.07.01
9 오스트리아 2013.03.01 19 이스라엘 2014.08.01
10 폴란드 2013.07.01 20 헝가리 2016.03.01


2) 자세한 내용은 SIPO가 2016년 5월에 발표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홍보 브로셔’ 참조:
http://www.sipo.gov.cn/ztzl/ywzt/pph/js/201605/t20160503_1267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