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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집행위원회, Qualcomm社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9억 9,700만 유로 벌금 부과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집행위원회
통권  2018-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2-01
• 2018년 1월 24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LTE 베이스밴드 칩셋(LTE baseband chipsets)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Qualcomm社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근거로 9억 9,7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사실관계) Qualcomm社는 세계 최대의 LTE 베이스밴드 칩셋 공급업체로, 2011년 Apple社와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 Qualcomm社의 칩셋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상당한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시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
  ∙ 2013년, 양측은 해당 계약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Apple社가 경쟁사(Intel社)의 칩셋이 장착된 장치를 상업적 용도로 출시한 경우 Qualcomm社는 리베이트 지불을 중단하며 공급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지불된 금액의 상당 부분을 Qualcomm社에 반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함
  ∙ Apple社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Apple社는 칩셋의 일부를 Intel社 제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Qualcomm社와의 독점적 계약으로 인해 이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남

- (고려사항) EC는 다양한 양적·질적 증거 중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함
  ∙ Qualcomm社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범위(2011년 ~ 2016년 세계 시장의 90% 이상 점유)
  ∙ Qualcomm社가 독점권을 대가로 지불한 리베이트의 규모
  ∙ Qualcomm社의 리베이트로 인해 Apple社가 공급업체 변경을 지양했다는 증거기록
  ∙ LTE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고객으로서 Apple社가 갖는 중요도(칩셋 수요의 1/3 차지)
  ∙ 해당 계약의 독점적 조건이 Qualcomm社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효율성을 내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실패

- (결정) EC는 Qualcomm社의 행위가 공정거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 총 9억 9,743만 9천 유로(약 1조 3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함
  ∙ 해당 금액은 Qualcomm社의 2017년 매출액의 4.9%에 상당한 규모로서, 이는 EC는 ‘2006년 벌금에 관한 지침’1)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 내 Qualcomm社의 LTE 베이스밴드 칩셋 직접·간접판매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또한 EC는 동 결정과 관련하여 총 5년 6개월 23일의 침해기간을 인정함
  ∙ 또한 EC는 Qualcomm社에 향후 이와 동일한 행위 또는 동일한 목적이나 효과를 지닌 행위를 금할 것을 명령함


1) Guidelines on the method of setting fines imposed pursuant to Article 23(2)(a) of Regulation No 1/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