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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정부, 지식재산권 분쟁 강제조정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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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prentoulis.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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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그리스 정부 |
| 통권 | 2018-5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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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6일, 그리스 정부가 상표를 비롯하여 특허 및 디자인 관련 민사 분쟁에 대한 강제조정제도를 2018년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그리스 로펌 Prentoulis Lawyers & Consultants가 보도함
- (주요내용) 동 제도의 도입은 최근 제정된 법률 4512/20181)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그리스의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분쟁은 소송 전에 먼저 강제조정절차에 진입해야 함 ∙ 신청인은 새롭게 설립된 중앙조정기관(Central Mediation Authority)에 조정관과의 면담을 신청하게 되며, 조정관은 피신청인에 대해 조정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게 됨 ∙ 전체 조정절차는 최초 출석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변호인을 동행해야 함 ∙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관할법원의 장에게 제출되어 확정되며 집행력을 갖게 됨 ∙ 당사자는 조정 중 예비적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 (시행) 동 제도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관련의견) 법률 4512/2018과 관련하여, 이는 실질적으로 사전심리단계를 추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종국적으로 소송비용의 증가와 분쟁해결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적 의견이 존재함 ∙ 또한 특허무효나 불공정 경쟁과 관련된 사안에서도 동 제도에 따른 조정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1) 동 법률은 민사적 또는 상업적 문제와 관련된 조정·중재방법을 규정함(2018년 1월 17일 관보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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