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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지식재산권법 관련 개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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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mondaq.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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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아르헨티나 |
| 통권 | 2018-5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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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11일, 아르헨티나는 대통령령 27/2018(Presidential Decree No. 27/2018)1)에 따른 상표법·특허법·실용신안법·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함
- (배경) 2018년 1월 11일, 아르헨티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은 다수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200여개의 긴급명령을 발표하였고, 그중 지식재산권 관련 개정안도 포함함 - (주요내용)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표법 ∙ (상표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아르헨티나 특허청(INPI)이 판단함 ∙ (무효심판) 법원 대신 특허청이 무효심판을 처리함 ∙ (취소심판) 법원 대신 특허청이 불사용에 관한 취소심판을 처리함 (2) 특허법 ∙ (출원절차 간소화) 출원서류 제출 및 심사비 납부 등 출원에 필요한 요건을 간소화함 ∙ (우선심사 서류 제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체심사에서 심사관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3) 실용신안법 ∙ (출원절차 간소화) 출원서류 제출 및 심사비 납부 등 출원에 필요한 요건을 간소화함 ∙ (출원 등록) 특허청은 실체심사를 한 이후에 출원공개를 하며, 30일 이내에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이 없을 경우 실용신안 출원은 등록됨 (4) 산업디자인진흥법 ∙ (복수출원) 로카르노 협정(Locarno Agreement)2)의 동일한 분류 하에 포함되는 한, 최대 20개의 산업모델 또는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 가능함 ∙ (철회) 파리협약 제14조3)가 철회됨 ∙ (갱신) 갱신은 산업디자인권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추가 연차료를 납부할 경우 유예기간 6개월이 주어짐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boletinoficial.gob.ar/#!DetalleNorma/177429/20180111 2) 로카르노 분류는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의 분류체계이며, 국제분류는 류/군 목록과 알파벳 물품목록으로 구성됨. 3)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14조는 ‘집행 위원회’ 관련 조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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