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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지식재산권법 관련 개정안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아르헨티나
통권  2018-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2-01
• 2018년 1월 11일, 아르헨티나는 대통령령 27/2018(Presidential Decree No. 27/2018)1)에 따른 상표법·특허법·실용신안법·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함

- (배경) 2018년 1월 11일, 아르헨티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은 다수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200여개의 긴급명령을 발표하였고, 그중 지식재산권 관련 개정안도 포함함

- (주요내용)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표법
    ∙ (상표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아르헨티나 특허청(INPI)이 판단함
    ∙ (무효심판) 법원 대신 특허청이 무효심판을 처리함
    ∙ (취소심판) 법원 대신 특허청이 불사용에 관한 취소심판을 처리함

  (2) 특허법
    ∙ (출원절차 간소화) 출원서류 제출 및 심사비 납부 등 출원에 필요한 요건을 간소화함
    ∙ (우선심사 서류 제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체심사에서 심사관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3) 실용신안법
    ∙ (출원절차 간소화) 출원서류 제출 및 심사비 납부 등 출원에 필요한 요건을 간소화함
    ∙ (출원 등록) 특허청은 실체심사를 한 이후에 출원공개를 하며, 30일 이내에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이 없을 경우 실용신안 출원은 등록됨
 
  (4) 산업디자인진흥법

    ∙ (복수출원) 로카르노 협정(Locarno Agreement)2)의 동일한 분류 하에 포함되는 한, 최대 20개의 산업모델 또는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 가능함
    ∙ (철회) 파리협약 제14조3)가 철회됨
    ∙ (갱신) 갱신은 산업디자인권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추가 연차료를 납부할 경우 유예기간 6개월이 주어짐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boletinoficial.gob.ar/#!DetalleNorma/177429/20180111
2) 로카르노 분류는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의 분류체계이며, 국제분류는 류/군 목록과 알파벳 물품목록으로 구성됨.
3)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14조는 ‘집행 위원회’ 관련 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