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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Apple社 등을 특허침해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착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8-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1-25
• 2018년 1월 1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Apple社, Facebook社, Samsung社를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11월 7일, 미국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관련 기업인 WebXchange社는 Apple社, Facebook社, Samsung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주요내용) ITC는 WebXchange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특정 IoT 장치와 구성요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ITC는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전자상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포함된 스마트폰 및 태블릿이라고 밝힘
  ∙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