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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지역단체상표 마크’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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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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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 통권 | 2018-5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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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에 등록된 지역단체상표를 증명하기 위한 ‘지역단체상표 마크’를 신설함
- (개요) ‘지역단체상표 제도’는 지역 브랜드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신용도 유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4월부터 도입됨 ∙ 동 제도는 기존 제도상 상표 등록이 어려운 상표에 대하여 ‘지역명’과 ‘상품명 또는 서비스 이름’으로 이루어진 문자 상표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임 ∙ 지역단체상표는 ‘지역의 기치’가 되는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활용되고 있으며 2018년 1월 9일 기준으로 등록된 지역단체상표는 총 681건임 - (주요내용) 경제산업성은 지역단체상표 마크를 통해 지역의 권리자들이 활용함과 동시에 마크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제도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1) 마크 이미지
(2) 마크 설명 및 이용 가능한 사람 ∙ 전체 디자인은 심플하게 떠오르는 일본 국기이며, 일본 지도에 의해 일본을 나타내어 ‘국가의 보증’임을 상기시키고, ‘Local Specialty’ 문자는 ‘지역의 명물’의 의미이자, 북쪽에서 남쪽까지 일본 각 지역의 지역단체상표를 나타냄 ∙ 원칙적으로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가진 단체, 단체의 구성원 및 단체로부터 지역단체상표의 사용 허락을 받은 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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