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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외국에서의 제약 연구 및 개발 비용 관행 등에 대한 공개의견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ustr.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25-22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02
∙ 2025년 5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환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일 수 있으며 불균형한 글로벌 제약 연구 및 개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정책·관행 등에 대하여 공개의견(RFC)을 요청함

- (주요내용) 미국 트럼프(Trump) 대통령의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 약가 제공’ 행정명령1)에 따라, USTR은 2025년 6월 27일까지 미국 환자들이 전 세계 제약 연구 및 개발 비용의 과도한 부분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에 대한 공개의견을 요청함

(1) 배경 
∙ 2025년 5월 1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 약가 제공’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동 행정명령에는 미국인들이 의약품 등에 대해 최혜국 약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으로서 명시됨
∙ 동 행정명령의 목적은 미국인들이 다른 국가 등에서 저비용 처방약 및 생물학적 제제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강요받거나, 동일한 제품에 대해 미국에서만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또한, 동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적인 무임승차(freeloading)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의약 제조업체가 미국 소비자에게 최혜국 약가로 의약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강경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함

(2) 공개의견 요청 내용
∙ USTR은 동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환자들이 글로벌 제약 연구 및 개발 비용의 과도한 부분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이는 외국에서 제약 제품의 가격을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포함함
∙ 의견 내용에는 ① 문제되는 국가 또는 경제권, ② 문제되는 행위, ③ 해당 행위·정책·관행 등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일 수 있는 이유, ④ 해당 행위·정책·관행 등으로 인해 글로벌 제약 연구개발 비용의 과도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야 함



1)  Delivering Most-Favored-Nation Prescription Drug Pricing to American Patients. 동 행정명령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5/delivering-most-favored-nation-prescription-drug-pricing-to-american-pat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