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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유럽연합상표(EUTM) 및 유럽공동체디자인(RCD)과 브렉시트에 대한 질의응답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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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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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8-6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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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30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가 유럽연합상표(EUTM) 및 유럽공동체디자인(RCD)에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서(Q&A)1)를 발표함
- (배경) 영국 정부는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고, 2017년 3월 EU 탈퇴 절차를 공식 개시함 ∙ 유럽특허조약(EPC)에 따른 유럽특허는 EU 회원자격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왔고, 유럽 특허청(EPO) 또한 2018년 1월 25일에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의 EPO 회원자격은 유지된다는 성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2) ∙ 그러나 EUTM이나 RCD는 EU 회원국 자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브렉시트 이후 해당 제도들을 통해 영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유럽 집행위원회는 EUTM 및 RCD의 이해당사자를 위한 통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정보를 공유해왔음 - (주요내용) 동 질의응답서는 지난 1월 22일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통지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직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집행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일치하게 작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포함함 ∙ 영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EUTM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법률(관할)과 관련하여, EUTM 규정 제1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나, 제19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EUIPO가 소재한 국가(스페인)의 법률에 따르게 됨 ∙ 영국 탈퇴일 이후, 기존에 등록된 EUTM은 영국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EU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에 등록된 EUTM(영국 지정)을 영국 상표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음 ∙ 영국 국적을 가진 자가 ⅰ)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내에서 법률전문가로서 자격을 획득하였고 ⅱ) EEA 내에 근거하며 ⅲ) EEA 회원국에서 상표와 관련해 타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EUIPO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1) 동 질의응답서의 전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news/QandA_brexit_en.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7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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