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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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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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지식재산청, 대만 지혜재산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체결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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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canada.ca/en/intellectual-property-off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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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캐나다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18-6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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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31일, 캐나다 지식재산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은 대만 지혜재산국(TIPO)과 특허심사하이웨이1) 시범 협정(Patent Prosecution Highway pilot agreement, 이하 ‘PPH 시범 협정’)을 체결함
- (주요내용) CIPO는 TIPO와 2018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3년간 PPH 시범 협정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함 ∙ CIPO 또는 TIPO에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상대 특허청에 해당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CIPO는 PPH 프로그램에 따라 우선심사 청구를 무료로 처리할 수 있고, 심사 청구를 위한 수수료는 기존 특허규칙 제2별표(Schedule II of the Patent Rules)2)에 따라 계속 적용됨 ∙ CIPO의 목표는 PPH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첫 번째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를 제공하는 것임 ∙ 의견제출통지서 없이 이루어진 PPH 출원은 34%이며, 이는 국내단계출원(3%)보다 높은 수치임 - (기대효과) 각국 특허출원인은 계류 중인 해당 출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특허 획득이 가능함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특허규칙 제2별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96-423/page-1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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