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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표국, 상표 전자증명서 신청 편리화를 더욱 제고하는 것에 관한 공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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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sbj.sai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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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표국 |
| 통권 | 2018-6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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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31일, 중국 상표국(商标局)은 ‘상표 전자증명서 신청 편리화를 더욱 제고하는 것에 관한 공고(关于进一步提高商标数字证书申请便利化的公告)’를 발표함
- (배경) 상표 개혁을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상표대리기구의 전자증명서 사용에 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표 전자증명서 발급규칙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 (주요내용) 이번 조정은 ⅰ) 상표 전자증명서 신청절차 간편화, ⅱ) 상표 전자증명서 제작기간 단축, ⅲ) 상표 전자증명서 발급건수 확대 등 3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짐 (1) 상표 전자증명서 신청절차 간편화 ∙ 2월 1일부터 이미 전자증명서를 신청한 대리기구는 종이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출원 시스템에서 이용자 등록 신청을 하고 심사에 통과된 후에 상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게 됨 ∙ 3월 1일부터 새로운 상표대리기구가 온라인 상에서 등록 신청을 할 때 동시에 상표 전자증명서 제작 및 발급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자 등록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음 (2) 상표 전자증명서 제작기간 단축 ∙ 3월 1일부터 주 단위로 상표 전자증명서를 제작·발급하며 제작기간은 1~2개월로 함 (3) 상표 전자증명서 발급건수 확대 ∙ 3월 1일부터 일 평균 전자출원량 50건 이상인 상표대리기구는 두 번째 상표 전자증명서 신청이 가능하고, 100건 이상인 상표대리기구는 세 번째 상표 전자증명서 신청이 가능함 ∙ 다수의 전자증명서 신청절차는 ‘상표 전자출원 지침(商标网上申请指南)’1)의 ‘상표대리기구 전자증명서 신청절차’와 동일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ssq.saic.gov.cn:9080/tmsve/wssqsy_getBullList.x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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