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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제4회 중미 반독점 고위급 대화’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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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ai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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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
| 통권 | 2018-6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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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1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상무부(商务部)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및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 베이징시에서 ‘제4회 중미 반독점 고위급 대화(第四届中美反垄断高层对话)’를 개최함
- (배경) 2011년 7월, 양국은 ‘중미 반독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中美反托拉斯和反垄断合作谅解备忘录)’를 체결하고 반독점 및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함1) ∙ 동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2012년 9월에 ‘제1회 중미 경쟁정책 고위급 대화(第一届中美竞争政策高层对话)’를 개최함 - (주요내용) 이번 대화는 ‘경제성장, 기술혁신, 국가운영에 대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됨 ∙ 양국 기관은 공평한 경쟁 심사제도, 경쟁정책과 산업 및 무역정책 간의 조화, 양국 기관의 향후 협력 등의 의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2월 2일, 공상총국은 미국 FTC 및 법무부와 실무진 교류를 통해 인터넷 영역의 반독점,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의 인터넷 조항, 지식재산권 분야의 반독점,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주제에 대해 논의함 - (중국측 의견) 공상총국 왕장핑(王江平) 부국장은 공상총국이 ‘진입은 쉬우나 관리는 엄격한(宽进与严管)’ 원칙을 견지하고 시장활력을 유발하는 동시에 경쟁정책을 활용하여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있다고 밝힘 ∙ 최근 2년간 중국의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이 조사한 독점사건은 33건, 종결된 사건은 25건이며,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한 사건 21건을 조사·처리함 1) 동 양해각서에 따라 양측은 ⅰ) 경쟁정책 및 반독점 집행에 대한 중요동향 즉시 통보, ⅱ) 경쟁정책과 법률 방면의 활동을 통해 양측의 능력 배양, ⅲ)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반독점 집행경험 교환, ⅳ) 반독점 법률 및 관련 입법문건의 개정 시 의견 제기, ⅴ) 다자간 경쟁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의견 교환, ⅵ) 기업, 기타 정부기관 및 사회공중의 경쟁정책 및 법률 의식 제고에 관한 경험 교류 등에 합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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