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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지식재산청, 국가법집행위원회의 조직범죄 분과위원회와 MOU 체결 예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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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ophil.gov.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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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필리핀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8-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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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9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1)은 지식재산권집행에 대한 강화를 위하여 국가법집행위원회(National Law Enforcement Coordinating Committee) 산하의 조직범죄 분과위원회2) 회원들과 MOU를 체결하는 예정안을 발표함
- (배경) 국가법집행위원회의 조직범죄 분과위원회 회원인 IPOPHL은 최근 법집행조정위원회(law enforcement coordinating committee)의 제68차 회의를 주최하고, 정부의 지식재산권집행에 관한 노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할 예정임 ∙ 최고국가 지식재산권위원회3)는 정부의 행정명령 736의 지시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와 사례를 추적함 - (주요내용) MOU에 따라 지식재산권집행의 범위는 최고국가 지식재산권위원회의 활동을 보충하고, 정보통신기술부, 담보거래위원회, 천연자원 및 환경부, 재무부 등을 포함한 국가법집행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회원들까지 확대함 ∙ IPOPHL 청장 Atty. Josephine R. Santiago는 최고국가 지식재산권위원회의 관할을 벗어난 지식재산권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함 ∙ IPOPHL은 필리핀 항만 관리 위원회 및 마닐라 국제공항공단 등 출입국관리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법부 및 관리기관도 협력하고자 함 ∙ IPOPHL은 늦어도 2018년 4월 국가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에서 MOU 서명을 목표로 함 - (기대효과) MOU에 따라 필리핀 경찰청의 범죄수사 및 탐지그룹 - 사기 및 상업범죄 방지팀은 IPOPHL을 통해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협조를 확보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사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 1) IPOPHL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보고에 기초하여 최고국가 지식재산권위원회의 주요 조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필리핀 경찰청 및 국가수사국과 같은 집행기관임. 2) 조직범죄 분과위원회는 국가법집행위원회의 16개 산하기관 중 하나이며, 다른 정부기관의 법집행활동조정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함. 3) 최고국가 지식재산권위원회는 무역산업부가 의장이고 IPOPHL가 부의장을 맡으며, 법무부·관세국·식품의약청·국가수사국·필리핀 경찰청·광매체위원회·국가도서개발위원회·국제범죄특별수사대·내무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전기통신위원회가 회원으로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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