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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브라질 산업재산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8-6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2-08
• 2018년 1월 3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브라질 산업재산청(INPI)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프로그램1)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양 기관은 2018년 2월 1일부터 PPH 시범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PPH 시범프로그램은 2년 후인 2020년 1월 31일까지 또는 양 기관이 PPH 시범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200건의 출원을 접수받으면 종료하는 것으로 정함

- (특징) 동 PPH 시범프로그램은 제한적인 성격의 시범프로그램으로 일부 유형, 일부 기술분야, 일부 출원건수에 대해서만 실시함
  ∙ 각 기관이 수리하는 PPH 청구건수는 각 200건으로 제한하며 그중 20건은 PPH Mottainai2)를 사용할 수 있음
  ∙ SIPO는 모든 출원을 수리하고, INPI는 정보기술 발명, 포장기술공업, 계량기술, 화학기술 분야의 출원에 한해 수리하며, 동 PPH 시범프로그램은 의약 관련 출원은 포함하지 않음

- (관련내용) 현재 중국과 PPH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러시아, 덴마크, 핀란드, 멕시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이 있음3)


1) 중국-브라질 PPH 지침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sipo.gov.cn/ztzl/ywzt/pph/zn/201801/t20180131_1325743.html
2) PPH Mottainai란, 출원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심사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PPH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PPH는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최초로 출원신청한 제1청의 심사 결과에 근거한 PPH 신청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제1청으로부터 특허등록에 대한 긍정적인 심사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의 PPH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나, Mottainai 프로그램은 기존 PPH의 요건을 완화하여 PPH 참가국 중 어느 한 국가의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다른 PPH 체결국에 빠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3) 자세한 내용은 SIPO가 2016년 5월에 발표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홍보 브로셔’ 참조: http://www.sipo.gov.cn/ztzl/ywzt/pph/js/201605/t20160503_1267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