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특허청, 중소 벤처·소규모 기업 대상 심사청구료·특허료 등 감면 조치 변경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8-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2-14 | ||
|
• 2018년 2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 벤처 및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료·특허료 등 감면 조치가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함
- (개요) JPO는 산업경쟁력강화법 제75조1)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 벤처 기업,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료·특허료 등을 감면해주고 있음 ∙ (감면 대상) 소규모 개인 사업자(종업원 20명 이하, 상업·서비스업의 경우 5명), 사업 개시 후 10년 미만의 개인 사업자, 소규모 법인(직원 20명 이하, 상업·서비스업의 경우 5명), 설립 후 10년 이내의 자본금 3억 엔 이하의 법인 ∙ (감면 내용) ‘심사청구료’, ‘특허료(1 ~ 10년분)’, 국제출원의 ‘조사·송부 수수료’, 국제예비심사청구의 ‘예비심사수수료’를 1/3로 감면 ∙ (감면 신청) JPO에 출원심사청구서, 특허료 납부서, 국제출원의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 (주요내용) JPO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특허 심사 청구 또는 국제출원이 접수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이 되고, 2018년 4월 1일부터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함 (1) 특허 관련 주의사항 ∙ (2018년 4월 이전 신청) 2018년 3월 31일까지 특허 심사 청구를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특허료 납부가 2018년 4월 1일 이후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료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2018년 4월 이후 신청) 특허법, 산업기술력강화법 등 타 법률에 의한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는 자는 ‘심사청구료’, ‘특허료(1 ~ 10년분)’의 1/2 감면이 가능함 (2) 국제출원 관련 주의사항 ∙ 2018년 3월 31일까지 JPO에 접수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2018년 4월 1일 이후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예비심사수수료 1/3 감면, 취급수수료 2/3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함 1)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제75조 ① 특허청장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 특허 출원(집중 실시 기간 중 출원 심사의 청구가 된 것에 한한다.)에 관한 특허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년부터 10년까지의 매년 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새로운 산업의 창출에 의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정도 및 자력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료를 감소 또는 면제하거나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전항에 규정한 발명에 따른 본인의 특허 출원에 대하여 출원 심사의 청구(집중 실시 기간 중 한 것에 한한다.)를 하는 자가 동항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할 출원 심사의 청구 비용을 경감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규정하는 발명에 따른 일본어로 된 국제출원(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제 출원을 말하며, 집중 실시 기간 중 된 것에 한한다.)을 하는 자가 동항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18조 제2항(동항 표 2번째 항목에 열거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동항 표 2번째 항목의 세 번째 칸에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