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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Louboutin 사건에서 색상과 형태가 결합된 상표는 등록거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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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ipkitten.blogspot.kr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
| 통권 | 2018-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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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cjeu) 법무관(advocate general, ag)1) szpunar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요청한 christian louboutin v. van haren schoenen 사건의 선결적 평결과 관련하여 색상과 형태가 결합된 상표는 등록거절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2)을 발표함
- (배경) 2010년, christian louboutin社(이하 ‘louboutin社’)는 베네룩스에서 ‘빨간색 (구두) 밑창’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했는데, 네덜란드 신발 소매업자인 van haren社(이하 ‘vh社’)가 2012년에 빨간색 밑창의 구두를 판매하자 vh社에 대해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 vh社는 해당 표지(빨간색)는 신발의 형태(밑창)에 적용되어 본질적 가치(substantial value)를 부여하는 2차원적 표지이므로 유럽연합(eu) 상표지침에 따른 등록거절사유3)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이에 헤이그 지방법원은 cjeu에 해당 규정의 ‘형태(shape)’가 윤곽, 크기 등 3차원 요소에 제한되는지 또는 색상과 같은 2차원 요소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선결적 평결을 요청함 - (1차 ag의견4)) 먼저 문제된 표지가 색상에 따른 식별력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때 상표의 필수적인 특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다른 측면뿐 아니라 색상도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상표는 색상과 형태가 결합된 하나의 것으로 보아야 함 ∙ 색채상표와 달리 색상과 형태가 결합된 상표는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 거절사유 중 사물에 ‘본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라는 개념은 오직 그 형태에 내재된 가치와 관련될 뿐 상표 또는 상표권자의 명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 - (cjeu 결정) ag의 의견이 발표된 후, cjeu는 해당 사건이 eu 상표법에 대한 원론적 문제를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대재판부(grand chamber)5)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구술절차가 재개되어 cjeu는 ag에게 새로운 의견을 요청함 - (2차 ag의견) 이 사건 상표가 위치상표라 하더라도 등록거절사유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등록거절사유인 ‘본질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표가 가진 명성은 제외되어야 함 ∙ 1차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등록거절사유 조항은 색상과 형태가 결합된 표지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사물에 ‘본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의 개념 또한 오직 그 형태의 내재적 가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함 1) 법무관(또는 법률고문관) 제도는 cjeu 특유의 제도로, 법무관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eu법이 확고히 준수될 수 있도록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받아 역할하며, 자격요건, 임명방식, 면책특권 등 cjeu 판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 사건을 할당받은 법무관은 eu 기능조약 제252조에 따라 공개법정(일반적으로 구술절차)에서 사건 쟁점에 대한 자신의 논리적 의견을 독립적으로 제출하고, 이러한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통상 판사들은 법무관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건을 심리함. 2) 동 의견서는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text=&docid=199102&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738398 3) article 3(1)(e) of directive 2008/95/ec - 절대적 등록거절 및 무효사유. 4) 동 의견서는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text=&docid=192069&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289558 5) 대재판부(판사 15인)는 회원국이나 eu 기관의 요청에 따른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구성되며, 예외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cjeu는 법무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 대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cjeu 재판부는 주로 3인 또는 5인 재판부로 구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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