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 특허청, 2018년 3월 1일부터 캄보디아와 특허효력인정협약 발효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8-7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2-14
• 2018년 2월 9일, 유럽 특허청(EPO)은 2018년 3월 1일부터 캄보디아와 특허효력인정협약(validation agreement)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경제시장이며, 최근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현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에 EPO는 유럽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유럽 특허권자의 캄보디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1월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Ministry of Industry and Handicrafts, MIH)와 특허효력인정협약을 체결함1)
  ∙ 동 협약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된 것으로, 당초 2017년 내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캄보디아의 협약 비준이 2017년 11월(Royal Kram NºNS/RKM/1117/017) 이루어짐에 따라 지연됨

- (주요내용) 동 협약은 2018년 3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에 따라 발효일 이후 EPO에 출원된 또는 국제출원된 특허는 캄보디아에서도 유효하게 되어 캄보디아의 국내 특허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 및 법적 보호를 부여받게 됨
  ∙ 이로서 유럽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는 총 43개2)로 확대됨
  ∙ 단, 캄보디아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지정한 최빈국(LDC)으로 2033년까지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의 허여·집행에 대한 면제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캄보디아 내 보호되는 특허의 범위에서 의약품은 제외됨
  ∙ 유럽특허의 효력인정을 위한 수수료는 관련 결정3)에 따라 180유로로 고정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375
2) 캄보디아 외에 현재 유럽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는 유럽특허조약(EPC)에 가입한 38개 유럽특허 회원국과 확장국(extension states)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몬테네그로, 그 외 특허효력인정협약을 통해 합류한 모로코, 몰도바공화국이 있음.
3)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dated 7 February 2018 fixing the amount of the fee for validating European patents in Cambo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