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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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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2018년 3월 1일부터 캄보디아와 특허효력인정협약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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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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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8-7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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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9일, 유럽 특허청(EPO)은 2018년 3월 1일부터 캄보디아와 특허효력인정협약(validation agreement)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경제시장이며, 최근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현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에 EPO는 유럽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유럽 특허권자의 캄보디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1월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Ministry of Industry and Handicrafts, MIH)와 특허효력인정협약을 체결함1) ∙ 동 협약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된 것으로, 당초 2017년 내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캄보디아의 협약 비준이 2017년 11월(Royal Kram NºNS/RKM/1117/017) 이루어짐에 따라 지연됨 - (주요내용) 동 협약은 2018년 3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에 따라 발효일 이후 EPO에 출원된 또는 국제출원된 특허는 캄보디아에서도 유효하게 되어 캄보디아의 국내 특허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 및 법적 보호를 부여받게 됨 ∙ 이로서 유럽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는 총 43개2)로 확대됨 ∙ 단, 캄보디아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지정한 최빈국(LDC)으로 2033년까지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의 허여·집행에 대한 면제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캄보디아 내 보호되는 특허의 범위에서 의약품은 제외됨 ∙ 유럽특허의 효력인정을 위한 수수료는 관련 결정3)에 따라 180유로로 고정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375 2) 캄보디아 외에 현재 유럽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는 유럽특허조약(EPC)에 가입한 38개 유럽특허 회원국과 확장국(extension states)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몬테네그로, 그 외 특허효력인정협약을 통해 합류한 모로코, 몰도바공화국이 있음. 3)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dated 7 February 2018 fixing the amount of the fee for validating European patents in Cambod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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