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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2015년 EU 상표지침’에 따른 영국 상표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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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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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8-8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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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1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2015년 유럽연합(EU) 상표지침’에 따른 영국 상표법 개정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1)함
- (배경) EU 상표규정 및 상표지침이 2015년 개정됨에 따라 영국은 2019년 1월 14일까지 해당 지침을 영국 국내 법률에 도입해야 함 ∙ 이에 영국 정부는 상표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해당 개정안과 개정에 따른 비용 및 편익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함 - (주요내용) 영국 정부가 제안한 개정 초안 중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상표의 시각적 표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동영상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파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 상표권 침해 시 자기 이름 방어(own name defence)2)의 주체 범위를 개인으로 제한 ∙ 선행상표(earlier trade mark)의 정의에서 만료된 상표를 삭제 - (향후일정) 동 의견수렴은 2018년 4월 16일 마감될 예정이며, 의견수렴이 마감된 후 영국 정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 작업을 수행하게 됨 ∙ 그러나 현재 영국의 EU 탈퇴 또한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개정안이 언제 의회에 상정될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표법 개정은 EU 탈퇴 전에 EU 상표지침 도입 기한이 도래할 경우 이를 적시에 국내법에 적용함으로써 EU 회원국으로서 EU 법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1) 동 의견수렴 공고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82232/trade-mark-directive.pdf 2) 영국 상표법에서 인정되는 방어 방법으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것임을 들어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항변하는 방법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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