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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2018년 영업비밀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8-8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2-22
• 2018년 2월 1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유럽연합(EU) 영업비밀 지침(Trade Secrets Directive)(2016년)의 시행을 위한 국내법 ‘2018년 영업비밀 규정(Trade Secrets (Enforcement, etc.) Regulations 2018)’의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1)

- (배경) 2016년 6월, EU는 영업비밀에 대한 공통의 정의, 영업비밀 침해 시 배상청구권, 소송절차에서의 기밀정보의 보호 등 규정이 포함된 영업비밀 지침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16년 7월 5일 발효됨
  ∙ 영국 정부는 자국이 법률 규정이 아닌 판례법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고 다양한 법률 규정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이미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나, 영업비밀의 정의나 소송절차의 세부사항(관할, 기한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판단, 영업비밀 관련 규정 제정에 착수함

- (주요내용) 동 규정 초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 및 소송절차의 기한에 관한 규정
  ∙ 소송 중/후 영업비밀의 기밀 유지에 관한 규정과 한시적 인도(delivery up)명령과 관련된 조치에 관한 규정
  ∙ 한시적 인도명령 후 청구 기한
  ∙ 영업비밀 침해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요건
  ∙ 영업비밀 침해 보상 및 손해배상 규정
  ∙ 영업비밀 침해자의 신뢰 위반(breach of confidence)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대한 조치 규정

- (일정) 동 규정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은 2018년 3월 16일 마감될 예정임


1) 동 의견수렴 공고문(2018년 영업비밀 규정 초안 포함)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82184/Consultation_Trade_Secrets_Directiv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