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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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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산업재산청, 특허출원 사전심사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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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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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브라질 산업재산청 |
| 통권 | 2018-8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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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19일, 브라질 산업재산청(INPI)은 심사 중인 특허출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특허출원 사전심사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법률 전문 보도매체인 Lexology가 보도함
- (배경) 동 프로그램은 산업재산고지 제2455호(Industrial Property Bulletin No. 2455)에 따라 2018년 1월 23일에 시작됨 - (주요내용) INPI는 다른 외국의 특허청에서 이미 심사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권주장이 제기된 특허출원에 대해 예비심사보고서(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s)를 제공함 ∙ 동 보고서는 INPI의 추가 기술분석이 없이 외국의 특허청 및 상표청이 인용한 선행기술조사의 정보에 한정함 ∙ 그 이후에는 출원인이 이전의 인용된 선행기술조사를 고려하여 출원을 조정하고 특허출원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제공하기 위해 60일의 기간을 가지나, 출원인이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INPI는 특허출원을 각하함 ∙ 출원인은 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으로 외국 특허청이 지적한 하자를 보정하는 새로운 특허청구가 가능하지만, 지적된 하자나 다른 이유로 인해 출원인이 특허출원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출원은 각하됨 - (기대효과) 심사관이 기술분석을 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실질적인 분석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분석과정에서 발행될 수 있는 심사결과통지서(office actions)에 대한 예측 및 수정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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