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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표국, 신청서류 간소화, 업무절차 최적화, 심사주기 단축에 관한 공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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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sbj.sai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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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표국 |
| 통권 | 2018-8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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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7일, 중국 상표국(商标局)은 ‘신청서류 간소화, 업무절차 최적화, 심사주기 단축에 관한 공고(关于简化申请材料 优化工作流程 缩短审查周期的公告)’를 발표함
- (배경)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표국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절차를 최적화하며 변경·갱신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함 - (주요내용) 동 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월 7일부터 색채조합 또는 채색한 도안으로 출원하는 출원인은 상표 출원 시에 상표 도안의 흑백버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심사 후 필요 시에는 상표국이 출원인에게 보충하여 제출하도록 통지함 ∙ 2월 7일부터 서면 신청하는 신청인은 명의 하에 있는 여러 건의 상표에 대해 동시에 변경 신청할 경우, 기존 규정에서 요구했던 1부의 변경증명문건에 신분증명문건 및 위탁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출원인이 여러 건의 상표에 대한 등록출원, 양도, 갱신, 취소, 허가, 정정 및 등록증 재발급 등을 신청할 때에도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함 ∙ 2월 7일부터 신청인이 명의 하에 있는 여러 건의 마드리드 국제등록상표의 등록인 명칭, 주소 변경 업무 시에 1건의 변경신청 제출로 처리가 가능하고, 상표 양도 업무 시에 만약 동일한 양수인 1인에게 양도하는 상황이라면 1건의 양도신청 제출로 처리가 가능함 ∙ 2월 9일부터 상표 변경신청의 서면심사(书审)와 심사(审查) 과정을 통합하고, 4월 1일부터 상표 갱신신청의 서면심사와 심사 과정을 통합하며, 통합 이후 서류심사과정의 불수리통지서 및 수리통지서 발송 절차를 폐지하여 심사효율을 대폭 제고함 ∙ 2월 14일부터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신청인이 명의 하에 있는 여러 건의 상표의 변경 신청을 할 시에 전자출원시스템에서 이미 기입된 출원정보 및 이미 업로드된 문서가 신청서에 자동으로 기입되어, 재차 작성하고 업로드하는 수고를 경감함으로써 전자출원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함 ∙ 4월 1일부터 상표국은 상표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에 대한 1차 심사를 완료할 것이며, 6월 1일부터는 갱신신청에 대한 1차 심사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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