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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지역단체상표 마크’ 사용 규정 및 매뉴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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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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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8-8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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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역단체상표 마크’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한 ‘지역단체상표 마크 사용 규정’1)과 ‘지역단체상표 마크 매뉴얼’2)을 제정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1월 2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JPO에 등록된 지역단체상표를 증명하기 위한 ‘지역단체상표 마크’를 신설함3) ∙ 지역단체상표 마크를 통해 지역의 권리자들이 활용함과 동시에 마크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제도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 (주요내용) 동 규정 및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역단체상표 마크 사용 규정 ∙ (목적) 동 규정은 지정 상품·서비스에 부착된 지역단체상표가 등록 상표임을 나타내는 지역단체상표 마크(이하 ‘마크’)를 사용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크의 적정 사용 및 지역단체상표제도의 인지 향상 등에 기여 ∙ (마크 사용에 관한 권리) 마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국가에 귀속되고 특허청장이 관리 ∙ (사용자)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가진 단체(이하 ‘단체’)는 사용 신고를 한 경우 지정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지역단체상표에 마크 사용이 가능, 단체 구성원·단체에게 상표권의 사용 허락을 받은 자는 지정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지역단체상표에 마크 사용이 가능 ∙ (그 외의 사용자) 사용자 외에도 규정에서 정하는 자가 목적에 맞게 사용이 가능4) ∙ (사용 신고) 사용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지역 브랜드 추진실로 메일 또는 우편 제출 ∙ (변경 신고) 신고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지역 브랜드 추진실로 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사용 관리) 특허청장은 사용자에게 마크의 사용 상황 등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JPO 홈페이지 게재, 정보 발신, 통계 처리 등에 활용이 가능 (2) 지역단체상표 마크 매뉴얼 ∙ 지역단체상표 마크 사용 시 지역단체상표 마크 사용 규정 및 동 매뉴얼의 내용을 준수해야함 ∙ 동 매뉴얼은 마크 색상, 변경 금지 부분, 사용 최소 크기, 사용 금지 사례, 사용 권장 사례 등을 수록함 1)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files/t_dantai_mark/01kitei.pdf 2) 동 매뉴얼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files/t_dantai_mark/01kitei.pdf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6&po_no=17402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각 호에 규정하는 목적으로 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①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그 외의 보도 기관(보도를 업으로 행하는 개인을 포함한다.)이 보도용으로 제공하는 목적, ② 대학 기타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자가 학술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목적, ③ 저술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저술용으로 제공하는 목적, ④ 행정 기관의 직원이 업무 수행으로 제공하는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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