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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Strafford社, 제품 개발에서 특허 침해 위험 관리에 대한 웹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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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straffordpub.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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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Strafford社 |
| 통권 | 2018-8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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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17일,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Strafford社는 ‘제품 개발에서 특허 침해 위험 관리’1)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Strafford社는 미국 변호사 연수 인정 혜택이 주어지는 특허 관련 웹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13일 ‘생물 의약품(Biologics) 발명의 자명성 : 미국, 유럽 및 중국에서 생물 의약품 청구항 작성을 위한 전략’2)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음3) - (개요) 동 세미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사) 자동제어기기 제조업체인 Honeywell International社의 Gregory M. Ansems 지식재산권 법률고문, Fredrikson & Byron 로펌의 Thomas Hipkins 임원,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로펌의 Jeffrey C. Totten 파트너 변호사 ∙ (날짜) 2018년 2월 22일 오후 1:00 ∼ 2:30(동부표준시) ∙ (참가비) 297달러 -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Halo 판결4)의 내용과 특허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에 관해 논의 할 예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품 개발 과정에서 특허 침해 위험을 분석하는 방법 ∙ 특허 침해 주장으로부터 새로운 연구 및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관련 내용 1) Managing Patent Infringement Risk in Product Development. 2) Obviousness of Biologics Inventions: Strategies for Biologics Claims in the U.S., Europe and China.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3&po_no=17365 4) Halo Electronics, Inc. v. Pulse Electronics, Inc., 136 S.Ct. 1923 (2016): 연방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특허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알았거나 이를 의도하였다는 등의 주관적인 고의만이 요구되며, 침해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또한, 특허권자가 고의를 입증하는 데에도 민사소송상의 일반 증거원칙에 따른 개연성 있는 증거에 의한 증명으로 충분하며,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한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함. 따라서 연방 대법원은 완화된 고의침해 기준을 제시하여 특허 침해 징벌적 손해 배상 판단 기준을 완화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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