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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지식재산권 인증 관리 방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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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c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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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
| 통권 | 2018-9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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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11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中国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CNCA)는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인증 관리 방법(知识产权认证管理办法)’을 발표함
- (개요) CNCA와 SIPO는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 및 ‘인증기관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동 방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방법은 지식재산권 인증활동을 규범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방법은 총칙, 인증기관과 인증인력, 인증 실시 등 7개장과 41개 조항으로 구성됨 (1) 총칙 ∙ 동 방법에서 지칭하는 지식재산권 인증이란 인증기관에 의해 이루어는 것으로,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지식재산권 관리체계에 대한 증명과, 지식재산권 서비스가 관련 국가표준 또는 기술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함 ∙ 지식재산권 인증은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인증과 지식재산권 서비스 인증을 포함함 (2) 인증기관과 인증인력 ∙ 지식재산권 인증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 및 ‘인증기관 관리방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인증활동을 위한 전문능력을 갖추어야함 ∙ CNCA는 인증기관의 자질 여부에 대해 심사 시에 지식재산권 전문 분야에 대해서 SIPO의 의견을 구할 수 있음 ∙ 인증기관에서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전문 인증인력이어야 하며, 지식재산권 인증활동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국가인증인력 직업자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3) 인증 실시 ∙ 인증기관은 인증활동 종사 시에 지식재산권 인증에 관한 기본 규범 및 인증규칙의 인증활동 종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결과를 도출하고, 인증 과정에서의 완전성·객관성·진실성을 보장해야 하며, 인증 기본규범 및 인증규칙에서 규정하는 절차요건을 누락하거나 확대하지 않아야 함 ∙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인증절차는 법인 및 기타조직의 경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관리 등의 활동에 대한 심사를 주로 포함함 ∙ 지식재산권 서비스 인증절차는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서비스 품질, 서비스 과정 및 관리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함 - (시행일) 동 방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CNCA와 SIPO가 2013년 11월 6일에 발표하여 시행 중인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인증실시의견’은 폐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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