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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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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시안 지식재산권법정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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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ourt.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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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8-9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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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서북(西北)지역 최초의 지식재산권 전문 재판기구인 시안 지식재산권법정(西安知识产权法庭)을 설립하고 현판식을 개최함
- (배경) 2017년 9월,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재판 표준을 통일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항저우시 및 닝보시의 중급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한 바 있으며, 지식재산권 사건이 다발하는 지역에 지식재산권 전문 재판기구의 설립을 추진함 ∙ 최고인민법원은 ‘톈진시 제3급 인민법원과 정저우시, 창사시, 시안시 중급인민법원 내에 전문 재판기구를 설립하고 범지역 지식재산권사건 관할에 동의하는 것에 관한 회답’을 발표함 - (주요내용) 시안 지식재산권법정은 시안시 증급인민법원 내에 설립되었으며, 관할범위는 다음과 같음 ∙ 산시성(陕西省)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저명상표 인정 및 반독점 분쟁에 관한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및 행정사건 ∙ 시안시 관할구역 내 기층인민법원의 관할범위 외의 1심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사건 ∙ 시안시 관할구역 내 기층인민법원이 심리한 1심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사건에 불복하는 항소사건 - (관련의견) 산시성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정치법률위원회 두항웨이(杜航伟) 서기는 동 법정이 서북지역과 ‘일대일로(一带一路)’1)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고품질·고효율의 사법재판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우수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공평하며 공정한 혁신·투자환경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1) 시진핑 정부가 2013년에 발표한 국가 발전 프로젝트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물류, 금융, 에너지, 무역 등 분야의 거대 협력 경제권을 형성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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