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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역사·문화에 관한 상표 보호에 대한 조사 연구 보고서’ 게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8-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01
• 2018년 2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역사·문화에 관한 상표 보호에 대한 조사 연구 보고서(歴史·文化に係る商標の保護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1)를 게재함

- (개요) JPO는 경제·사회의 변화로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야의 세계 각국의 현황과 동향을 조사하여 일본에 적합한 산업재산권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부터 외국 지식재산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2017년에 선정된 연구 주제2)는 현재 조사 연구 중이며,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게재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조사 연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및 목적
  ∙ (배경) 일본의 상표법상 문화재 등의 명칭이나 외관 등을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 등으로 나타낸 표장의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심사기준 등에도 규정이 없음
  ∙ (목적) 해외의 문화재 등을 나타내는 상표 보호 제도·기준·운영을 조사하고 일본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역사·문화에 관한 상표 보호에 대한 과제 정리 및 보호의 기본 방향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작성함

  (2) 조사 과정
  ∙ (공개정보 조사) 문화재 등이 있고 지식재산권법이 정비된 21개 국가를 선정하여 제도, 심사 기준·편람·사례에 대한 거절 및 심판 사례 등의 운영, 판례를 조사함
  ∙ (해외 설문조사) 조사 대상 국가 중 일본의 법, 제도의 정리에 이바지하는 사례가 확인된 15개 국가의 법률 사무소 등에 대하여 설문지를 송부하여 제도 및 심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함
  ∙ 위의 조사를 근거로 학계 및 변리사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청취함

  (3) 종합 분석
  ∙ 각국은 상표법상 규정을 가지고 있거나, 상표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지침 및 운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음
  ∙ 일본의 상표 제도의 운영을 고려할 때,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7호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향후 상표 심사 편람의 정비 등으로 역사·문화에 관한 상표의 보호와 표장 이용을 희망하는 출원인의 요구에 대해 조화로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함


1) 동 조사 연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zaisanken_kouhyou_h29/h29_04.pdf
2) 2017년 연구 주제 목록은 총 6개로, ① 각국의 전통지식의 보호제도와 전통지식에 관한 조약에 대한 조사 연구, ② 각국의 최신 판례 등을 감안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등의 특허 보호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 ③ 각국의 각종 증명서 등의 전자적인 취급에 대한 조사 연구, ④ 역사·문화에 관한 상표 보호에 대한 조사 연구, ⑤ 주요 지식재산청 주요 기관의 국제 협력에 관한 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 ⑥ 외국의 지식재산 가치 평가에 대한 조사 연구로 선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