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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상표 우선심사 및 우선심리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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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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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8-9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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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 우선심사·심리(商標早期審査·早期審理)의 현황을 발표함
- (개요) JPO는 상표의 조기 권리화를 희망하는 출원인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을 하면, 심사 및 심리를 통상보다 빨리 실시하는 상표 우선심사·심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상표 우선심사·심리는 일반 심사 및 심리에 비해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의 평균 심사 대기 기간은 평균 1.8개월(2017년 실적), 우선심리를 신청한 경우 신청 후 심리 가능이 된 후 평균 2.4개월 내(2017년 실적)로 심결을 발송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표 우선심사·심리의 대상이 되는 출원 ∙ 출원인 또는 심판 청구인이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서비스에 사용 또는 사용의 준비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고, 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을 요하는 출원1) ∙ 출원인 또는 심판 청구인이 출원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품·서비스 또는 사용의 준비가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상품·서비스만을 지정한 출원 ∙ 출원인 또는 심판 청구인이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서비스에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의 준비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고,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 기준 등’2)에 게재된 상품·서비스만을 지정한 출원 (2) 상표 우선심사·심리 신청 절차 ∙ 출원인(심판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상표 출원일(심판 청구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무료로 신청 가능 (3) 상표 우선심사 이용 실적
1) 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을 요하는 출원이란, ① 제3자가 허락 없이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인이 사용 또는 사용의 준비와 관련된 지정 상품·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의 준비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② 출원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경고를 받은 경우, ③ 출원 상표에 대하여 제3자가 사용 허락을 요구하는 경우, ④ 출원 상표에 대하여 출원인이 일본 특허청 이외의 특허청 또는 정부 간 기관에도 출원한 경우, ⑤ 출원 상표에 대하여 출원인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 출원으로 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2)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 기준, 상표법 시행 규칙, 상품·서비스 국제분류표(니스 분류)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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