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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법원, 아디다스社 ‘삼선’ 상표 소송에서 승소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nytime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법원
통권  2018-1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08
• 2018년 3월 1일, 유럽 일반 법원(EU General Court)은 벨기에 운동화 회사인 BVBA社의 두 개의 줄무늬 상표가 독일 아디다스社의 세 개의 줄무늬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확정 판결함

- (배경) 동 판결은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의 결정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 2009년과 2011년, BVBA社는 EUIPO에 각각 다른 두 개의 상표권을 출원하였음
  ∙ 2015년과 2016년, EUIPO는 두 개 상표에 관한 등록을 거절하였음
  ∙ 2016년 2월 17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도 두 기업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아디다스社 운동화 측면의 줄무늬 상표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판결함1)
  ∙ BVBA社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유럽 일반 법원에 항소함

- (주요내용) 이번 판결로 인하여 유럽 내 운동화 기업의 경우 두 개의 사선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
  ∙ 이에 아디다스는 두 개의 사선 상표가 자신들의 세 개의 사선 상표와 혼동이 가능한 정도로 유사하고, 이러한 유사성을 통해 BVBA社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자신들의 상표 가치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 개의 줄무늬 상표등록에 관하여 반대의견을 제기함
  ∙ BVBA社는 자신들의 두 개의 사선 상표 사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아디다스社가 기존에 선점하고 있는 시장으로부터 자신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위험이 없다는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음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1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