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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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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기술개발+특허’ 패키지 지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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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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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 |
| 통권 | 2018-10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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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27일, 특허청과 중소벤체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연구개발) + IP(지식재산권) 전략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발표함
- (개요) 특허청과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R&D + IP전략 과제’를 2018년에 신설함 - (주요내용) ‘R&D + IP전략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1번의 신청·접수, 통합 평가로 최대 2.8억 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IP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이며 AI, 빅데이터, 지능형센서, 스마트가전 등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청한 기업 (2) 지원 내용 ∙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에 동 과제를 신설하여 최대 1년간 2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함 ∙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수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IP·R&D 연계 전략을 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데, 전략 컨설팅은 ① 신기술·신사업 IP 전략(5개월, 0.8억 원 이내)과, ② R&D 수행전략(3개월, 0.48억 원 이내) 중 기업이 1개를 선택하여 진행함 (3) 지원 시기 및 방법 ∙ 사업 공고 시기는 연 2회(2월, 5월)로 하는 한편, 기존의 3단계 평가 프로세스(서면→대면→현장조사)를 2단계(대면→현장조사)로 단축하여 선정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임 ∙ 1차 시행계획 공고(2월 28일)에 따른 신청·접수기간은 3월 14일(수) ~ 3월 29일(목)까지이며, 과제 접수 및 평가는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함께 담당하며,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함 - (향후계획) 2차 시행계획 공고는 5월 예정이며,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업기업에게 지식재산권은 경쟁기업을 제압하는 창이자 핵심자산인 혁신기술을 보호하는 방패, IP 전략과 기술개발을 함께 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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