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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식물육종권자 정책위원회 신설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australia.gov.a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정부
통권  2018-1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08
• 2018년 2월 21일, 호주 정부는 식물육종권자 정책위원회(Plant Breeder’s Rights Consultation Group)을 신설함

- (배경) 이는 국가 감사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Audit)가 2014년에 제안한 호주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의 구성에 관한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결과임
  ∙ 감사위원회는 식물육종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정 기관의 구성은 정부의 비용지출 증가와 관련 기관 구성의 혼잡함만 증가시킬 뿐이라 주장함
  ∙ 호주 식물육종권자 자문위원회(Australian Plant Breeder’s Rights Advisory Committee)는 Statute Update Act 2018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할 식물육종권자 정책위원회(Plant Breeder’s Rights Consultation Group)가 탄생함

- (주요내용) 호주 정부는 감사위원회의 주장에 동의하는 한편, 위 자문위원회를 대신할 식물육종권자 정책위원회를 설립함
  ∙ 동 정책위원회의 목적은 식물육종권자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들에 관하여 전문화된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동 정책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보다 넓은 회원 집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더욱 유연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동 정책위원회는 연중 총 2회의 회의를 개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