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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P&G社와 제품 위조 방지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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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bp.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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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 통권 | 2018-9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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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15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미국 최대의 소비재 제조업체인 P&G社와 제품 위조 방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개요) 동 협약은 2015년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제308조(d)를 이행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을 위한 기부 프로그램(Donations Acceptance Program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따른 최초의 공식 협약임 ∙ 동 법 제308조(d)는 CBP가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해 기술, 훈련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에 관한 기부와 관련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는 P&G社의 위조품이 미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G社와 ‘지식재산권을 위한 기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 협약을 체결함 ∙ P&G社는 동 협약에 따라 다양한 P&G社의 제품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장치를 기부 할 예정 ∙ 이 장치는 CBP의 요원과 무역전문가가 제품의 위조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위조품이 미국 상거래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관련의견) CBP의 Todd C. Owen 현장담당 집행위원은 “지식재산권 집행은 CBP의 무역 관련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위조품 방지를 위해 기부 프로그램에서 승인된 최초의 공식 협약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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