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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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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유라시아 특허청과 PPH 시범 프로그램 시행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8-9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01
• 2018년 2월 2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ffice, EAPO)1)이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미국 특허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PatentDocs가 보도함

- (배경) USPTO는 세계 주요국과 PPH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6일 IP5 특허청 간에 실시되고 있던 PPH 시범 프로그램을 2020년 1월 5일까지 연장한 바 있음2)

- (주요내용) 동 PPH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간) 동 PPH 시범 프로그램은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함
  ∙ (내용) PPH 시범 프로그램은 양 특허청 중의 어느 한 특허청에서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심사 결과를 받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특허청에 우선심사(accelerated prosecution)를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관련의견) USPTO는 EAPO가 글로벌 PPH 또는 IP5 PPH 참여 특허청이 아니기 때문에 EAPO와 양자 간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1) 유라시아 특허청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의 국가가 속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eapo.org/en/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