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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톈진 지식재산권법정 등 추가 설립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ourt.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8-1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08
 • 2018년 3월 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톈진 지식재산권법정(天津知识产权法庭), 창사 지식재산권법정(长沙知识产权法庭)1), 정저우 지식재산권법정(郑州知识产权法庭)2)을 설립함

- (배경) 2017년 9월,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재판 표준을 통일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항저우시 및 닝보시의 중급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사건이 다발하는 지역에 지식재산권 전문 재판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까지 전국에 총 15개3)의 지식재산권법정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3개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임

- (주요내용) 톈진·창사·정저우 지식재산권법정의 관할범위는 다음과 같음

  (1) 톈진 지식재산권법정
    ∙ 톈진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건과 저명상표의 인정 및 반독점 분쟁 관련 1심 지식재산권 민사·형사사건
    ∙ 톈진시 제3중급인민법원 관할구역 내의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기술계약 분쟁의 1심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사건(톈진시 빈하이신구(滨海新区)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사건 제외)
    ∙ 톈진시 빈하이신구 인민법원이 심리한 1심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사건에 불복하는 항소사건

  (2) 창사 지식재산권법정
    ∙ 후난성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건과 저명상표의 인정 및 반독점 분쟁 관련 1심 지식재산권 민사·행정사건
    ∙ 창사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기술계약 분쟁의 1심 지식재산권 민사·행정사건
    ∙ 창사시 관할구역 내의 기층인민법원이 심리한 1심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불복하는 항소사건

  (3) 정저우 지식재산권법정
    ∙ 허난성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건과 저명상표의 인정 및 반독점 분쟁 관련 1심 지식재산권 민사·행정사건
    ∙ 정저우시 관할구역 내 기층인민법원의 관할범위 외의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기술계약 분쟁의 1심 지식재산권 민사·행정사건
    ∙ 정저우시 관할구역 내 기층인민법원이 심리한 1심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불복하는 항소사건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court.gov.cn/zixun-xiangqing-83112.html
2)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hncourt.gov.cn/public/detail.php?id=173375
3) 톈진, 창사, 시안, 항저우, 닝보, 지난, 칭다오, 푸저우, 허페이, 선전, 난징, 쑤저우, 우한, 청두, 정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