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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Law Society, 영국정부에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요청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awgazette.co.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영국 Law Society
통권  2018-1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08
• 2018년 2월 28일, Law Society1) Joe Egan 회장은 Sam Gyimah MP 영국 지식재산 장관에게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2)을 요청함

- (배경) Egan 회장은, 이러한 비준은 브렉시트(Brexit)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transitional arrangements’가 발효되기 전인 3월 23일 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비준에 관한 문제는 IP 법 관련 변호사들(Law Society 회원들)과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 모두와 관련된 문제임을 역설함
  ∙ 특히 통합특허법원의 생명과학과 화학 지부가 런던에 설립되기로 한 만큼 영국과 무관한 문제가 아님을 역설하고, 3월 23일 전까지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EU 회원국들은 영국을 제외한 채 통합특허법원을 운영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 통합특허법원 운영단계까지 영국과 독일의 동 협정 비준만이 남아 있는 상황임

- (주요내용) Egan 회장의 요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전에는 통합특허법원을 EU 기구가 아닌 단순한 국제 특허 법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합특허법원은 유럽 전역의 특허와 관련된 논쟁들을 다룰 것임
  ∙ 통합특허법원에서의 다루는 논쟁들은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서 다루는 EU 법들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임
  ∙ 브렉시트 이후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에 영국이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영국과 EU가 명확히 구축하길 바란다고 언급함


1)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변호사 협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