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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지원 사업 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5-23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6-10
∙ 2025년 5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4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지원 사업(令和6年度中小企業の知財活用及び金融機能活用による企業価値向上支援事業)’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금융사업(知財金融事業)1)의 2024년 성과 및 과제를 ① 금융기관 등의 참여, ② 지식재산 사업 보고서(知財ビジネス報告書), ③ 전문가 양성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함

(1) 2024년 지식재산 금융사업의 성과
∙ (금융기관 등의 참여 부문) 지역 중소기업과의 거래가 많은 지방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의 참여가 확대되어 금융기관의 지점 및 본사가 참여하는 모범 사례를 창출함
∙ (지식재산 사업 보고서 부문)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영전략 및 방침을 중심으로 한 14개 기본 항목의  지식재산 사업 보고서 구성 형식을 명확히 하여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는 모범 사례를 창출함
∙ (전문가 양성 부문) 지식재산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 등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구체화 하여 지식재산 전문가와 지원기관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

(2) 2024년 지식재산 금융사업의 과제
∙ (금융기관 등의 참여 부문) 동 사업의 지원 취지에 맞는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을 포함시켜 금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참여 유도가 필요함  
∙ (지식재산 사업 보고서 부문) 지식재산 사업 보고서에서 재무 영향이나 금융기관 지원과의 연관성을 알기 쉬운 형태로 개선하고 금융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 사업의 모범 사례가 확대되어야 함
∙ (전문가 양성 부문) 변리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지식재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지원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적극 추진해야 함

(3) 향후 사업 추진 방향
∙ (금융기관 등의 참여 부문) 금융기관 지점 및 본사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 동 사업의 참여 유도가 필요함
∙ (지식재산 사업 보고서 부문) 금융기관이 사용하기 쉽고 재무 연계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사업 보고서로 개선해야 함
∙ (전문가 양성 부문) 변리사, 일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등 전문가 지원팀이 조성되어야 함 


1) 지식재산 금융사업(知財金融事業)은 중소기업이 가지는 지식재산 등 무형의 가치를 금융기관이 적절히 평가해 그 평가를 기초로 자금 조달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가지는 지식재산 등의 강점을 분석해 장래에 목표로 하는 모습을 정리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경영전략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사업 보고서’ 작성 지원 등을 실시함(출처: J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