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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 업데이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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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kante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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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
| 통권 | 2025-23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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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30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に対する総合的な対策メニュー)’1)을 업데이트 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로드맵에서는 ① 해적판에 대한 사용자 접근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 ②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 적발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③ 해적판 사이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태계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1) 해적판에 대한 사용자 접근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 ∙ (저작권 교육 및 인식 제고) 리치 사이트2) 대책,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 위법화의 인식 제고,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 추진 ∙ (검색 사이트 대책 추진) 해적판 사이트의 검색 결과 표시 억제를 위한 검색사업자 및 권리자 간 협의 추진 ∙ (접근 경고 방식 도입) 보안대책 소프트웨어의 접근 억제 기능 도입 촉진을 위한 보안 사업자 등과의 협의 강화 ∙ (필터링 활용 보급 촉진) 보안 소프트웨어를 통한 필터링 활용·보급 촉진 및 관련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 필터링 활용을 위한 권리자 단체와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 도모 (2)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 적발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 (피해 실태 파악) 일본 콘텐츠의 인터넷상 불법복제 피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 ∙ (국제 협력 및 국제 집행 등 강화) 국제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의 해외 민사 절차 이용 촉진 및 국제수사 공조를 통한 수사 추진 등 ∙ (권리 침해자 식별 강화)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한 개정된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에 관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홍보 추진 ∙ (플랫폼 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및 투명성 확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운영 투명성 확보 조치의 제도 정비 추진 (3) 해적판 사이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태계 대책 마련 ∙ (광고 게재 억제) 광고 관련 단체 간 해적판 사이트 목록 공유 및 자율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보급 촉진 ∙ (해적판 사이트 악용 방지) 권리자·통신사업자 간 해적판 사이트 목록 공유 및 해적판 유통 대책 추진 ∙ (정규판 유통 촉진) 해외 시장 확보를 고려한 현지 인식 제고 활동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정규판 유통 촉진 1) 동 로드맵은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검토회의'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적판에 의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고 저작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수립되었으며, 2021년 4월과 2024년 5월에 두 차례 업데이트된 바 있음(출처: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2) 리치 사이트(リーチサイト)란 자체 웹 사이트에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지만 다른 웹 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업로드 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에 대한 링크 정보(예: URL)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의미함(출처: BUSINESS LAWY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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