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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조정 서비스 적용 대상을 모든 당사자 간 절차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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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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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5-23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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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2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EUIPO에서 진행되는 조정(Mediation) 서비스가 유럽연합상표(EUTM) 및 유럽연합디자인(EUD)과 관련된 분쟁에 확대 적용된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11월, 공식 출범한 EUIPO 조정 센터(EUIPO Mediation Centre)는 지식재산(IP)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ADR)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 ∙ 출범 당시에는 2심 당사자 간 절차를 진행 중인 모든 당사자 또는 중소기업(SME)에 해당할 경우 1심 절차(이의신청, 취소, 무효)에 조정 서비스가 적용됨 ∙ EUIPO는 출범 당시 제한적이었던 조정 대상을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 (주요내용) 2025년 6월 2일부터 EUIPO와 관련된 EUTM 이의신청 또는 취소 절차, EUD 등록 무효 절차 등의 1심 당사자 간 절차(Inter Partes Proceeding)로 확대됨 (1) 조정 대상의 확대 ∙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어 조정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ADR) 서비스는 분쟁을 단일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법적 확실성, 속도, 비용 효율성을 통해 기업에 추가 가치를 제공함 ∙ 이번 조정 대상의 확대는 EUIPO가 효과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당사자 간의 절차를 ADR 서비스로 포괄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서, EUIPO에서 모든 당사자 간 절차에 ADR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최종 단계임 ∙ 이에 EUIPO에 등록된 EUTM 또는 EUD와 관련된 분쟁 당사자들은 분쟁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1심 당사자 간 절차(이의신청·취소·무효) 및 2심 당사자 간 절차에서 모두 EUIPO의 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2) 향후 계획 ∙ EUIPO는 ‘EUIPO 전략계획 2030(SP2030)’에 따라 공예품의 지리적표시(GI), 저작권과 관련된 조정 솔루션 등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 ADR 서비스를 식별할 것임 ∙ 또한, ‘조정 이해관계자 네트워크(MCSN)’1)를 통해 신규 ADR 서비스를 탐색하고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임 1) 조정 이해관계자 네트워크(Mediation Stakeholders Network, MCSN)는 IP 사용자, 변호사,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 등이 모인 협력 네트워크로 IP 분쟁 해결을 위한 최선의 ADR 실천 사례, 인식 제고, 교육, 사용자 경험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함(출처: EU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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