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올·티파니 등 명품브랜드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
|---|
|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pipc.go.kr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통권 | 2025-23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6-10 | ||
|
∙ 2025년 6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社 산하의 디올(DIOR) 및 티파니(TIFFANY&CO)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게 된 배경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조사 배경 ∙ 2025년 5월 10일, 디올은 2025년 1월경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5월 7일에 인지하였다고 신고함 ∙ 2025년 5월 22일, 티파니도 2025년 4월경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5월 9일에 인지하였다고 신고함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이후 유출 신고와 개별 정보 주체에게 통지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며,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임 ∙ 또한, 디올 및 티파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1)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2건 모두 고객 관리 서비스에 접속하는 직원 계정 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함께 조사할 계획임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중 인증수단 등을 직원 계정에 적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IP 주소 제한 등의 접근 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피싱 등을 통해 계정이 탈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는 소프트웨어를 서버 등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함(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