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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기부와 손잡고 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지원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8-1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15
2018년 3월 8일,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이 중소기업 공동의 유망 R&D 과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특허분석 기획 과제’를 신설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은 컨설팅을 제공하는 ‘R&D 기획’ 단계와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공동 R&D’ 단계로 이루어지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분석 기획과제’ 지원대상
    ∙ '특허분석 기획 과제'의 지원대상은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플랫폼,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 증강·가상현실, 태양광발전, 기능성화장품 등 15개 분야

  (2) R&D 기획단계
    ∙ (특허분석 기획 과제) R&D 기획시부터 특허 빅데이터1)를 분석하여 공동 연구개발이 필요한 R&D
과제와 공동 참여기업의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
    ∙ 혁신형 중소기업은 통합된 한번의 신청·평가로 최대 7.1억 원의 특허분석(IP-R&D)에 의한 R&D 기획 서비스와 공동 R&D 자금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2)

  (3) 공동 R&D 단계
    ∙ 공동 R&D 과제를 선정하기 전에 전세계 특허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제품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음
    ∙ 로드맵별 필요 기술을 분석하여 주관기업의 미보유 기술을 어느 기업이 가지고 있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관련 분야 특허를 통해 파악
    ∙ 특정 부품을 공급하는 후방산업 기업, 적정 수요기업 등 밸류체인 상의 협력 대상도 특허분석으로 찾을 수 있어 공동 참여기업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간·비용도 절약

- (관련의견)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는 자체로 유용한 기술자료이자 기술협력 전략 수립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개방형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허전략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은 “올해 신설하는 부처 협업 과제로 중소기업간의 수평적 R&D 성공가능성을 높여 고부가 가치형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1) 특허 빅데이터(전세계 3억여건, 현대기술의 80%는 특허로만 파악)는 기술문제의 다양한 해결방안과 기술변화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
2) 특허분석 기획 과제(중기부-특허청 협업) 지원 내역 : ① R&D 기획(중기부) 3천만원 + 특허빅데이터 분석(IP-R&D)(특허청) 8천만원 + ② 공동 R&D 자금(중기부) 최대 6억원 = 과제당 최대 7.1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