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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중국 기업의 특허침해 관련 관세법 제337조 조사 착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8-1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03-08
• 2018년 2월 2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중국의 Wenzhou Jushang (JS) Performance Parts社(이하 JS社)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1월 31일, 미국 연료펌프 관련 기업인 Carter Fuel Systems社(이하 Carter社)는 JS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주요내용) ITC는 Carter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증기 분리기 및 연료펌프 구성요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Carter社는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이 선박용 엔진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연료펌프, Volvo Penta 연료펌프 구성요소라고 밝힘
  ∙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