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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필라델피아 시에서 시계 위조품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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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bp.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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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
| 통권 | 2018-10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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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필라델피아 시에서 약 233,000달러의 시계 위조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파렴치한 기업들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의 현장요원은 필라델피아 시에서 단속을 통해 약 233,000달러의 시계 위조품을 압수함 ∙ 동 압수품은 홍콩에서 발송되어 필라델피아 시에 소재한 항공화물 창고에 도착하였으며, CBP 현장요원은 단속을 실시하여 2월 27일에 압수함 ∙ CBP는 위조품 54개(약 233,000달러)의 압수 조치를 통해 위조품 판매를 예방함 - (관련의견) 필라델피아 CBP의 Edward Moriarty 소장은 CBP가 미국의 무역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위조품과 부적격한 상품을 압수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합법적인 브랜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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