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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 상표 등록기간 단축 계획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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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bjnews.com.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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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
| 통권 | 2018-11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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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9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 장마오(张茅) 국장은 양회(兩會)1) 부장통로(部长通道) 인터뷰에서 2018년 연내에 상표 등록기간을 현재의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 (배경) 양회 부장통로는 인민대표대회 회의가 개최되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으로 들어가는 통로로서 회의 전 주요 기관장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인터뷰 장소임 - (주요내용) 동 인터뷰에서 장마오 국장이 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사제도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시장주체가 증가하였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도 제고됨 ∙ 중국의 상표 출원건수는 매년 대폭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55% 증가하여 약 574만 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상표 출원건수의 80%에 해당함 ∙ 2017년,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기간이 9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되었으나,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는 다시 8개월에서 6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임 ∙ 상표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표심사 시에 하나의 상표 도형을 여러 건의 유사 도형과 대조해야 하는 등 대조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며, 공상총국은 빅데이터와 정보화 수단 활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임 ∙ 현재 전자출원 비중은 80% 이상이며, 향후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을 더욱 강화하여 등록 전 과정의 전자화를 추진할 예정임
1)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는 양회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의미하며 동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국정 업무 방향 등을 논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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